법조 검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1호

    1. 병무청장

  2. 2호

    2. 보건복지부장관

  3. 3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4호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5호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6호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7호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8호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9호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10호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2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