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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항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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