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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수수료

제29조의2(수수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2호

    2. 부담금의 수령

  3. 3호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4호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5호

    5. 급여의 지급

  6. 6호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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