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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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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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