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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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