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1호
1. 사망한 때
- 2호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호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 4호
4. 60세가 된 때
- 5호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2항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호
1. 사망한 때
- 2호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호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4호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5호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 6호
6. 60세가 된 때
제3항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호
1. 사망한 때
- 2호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호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4호
4. 60세가 된 때
- 5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6호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7호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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