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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1호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2호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제2항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1호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2호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3호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4호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제3항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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