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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1호

    1. 사업장가입자

  2. 2호

    2. 지역가입자

제2항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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