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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

제11조(주거급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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