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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제2항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호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호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3호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 4호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호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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