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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호

    1. 연령 정년: 60세

  2. 2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2호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제3항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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