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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적격심사

제21조의2(적격심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호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2호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3호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4호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5호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제2항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항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항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제5항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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