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호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2호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호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항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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