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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호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2호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3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4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5호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6호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항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2호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제6항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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