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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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2901·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항공사가 인가받은 정비능력 범위를 넘어 자체 수리한 부품 7개를 5대 항공기에 장착·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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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547·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항공기 결함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최소장비목록을 적용하여 정비이월 후 운항한 항공사와 정비사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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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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