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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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30905·서울고등법원·2016-10-11·2심
원고들이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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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507·서울행정법원·2015-11-26·1심
소외 4가 5건의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각 선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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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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