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허8252·특허법원·2008-05-02·3심
특허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각하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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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10661·특허법원·2007-06-01·3심
원고가 자신 특허의 권리범위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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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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