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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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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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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허10993
·
특허법원
·
2009-07-24
·
3심
원고가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심결 과정의 절차와 이유 기재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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