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68706·서울행정법원·2015-03-27·1심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
2011누30757·서울고등법원·2012-03-07·2심
중국 국적인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