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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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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6062
·
대구고등법원
·
2017-06-30
·
2심
원고 회사는 사골곰탕 원료의 입고·사용 기록을 62일간 작성하지 않고, 점검 뒤 다른 내용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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