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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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1573·서울고등법원·2013-05-29·2심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현관과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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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932·수원지방법원·2012-09-12·1심
주택을 신축·취득하며 옥탑부분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일반세율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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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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