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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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2257·광주고등법원·2023-05-25·2심
학교 이설을 위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종전 학교용지를 양여받기로 협약했으나, 분할안 이견으로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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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6152·서울행정법원·2019-02-15·1심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채 소외 회사로부터 연간 110억 원의 사용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가 재산세 25% 경감해 부과한 2016·2017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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