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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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70877·서울고등법원·2019-06-21·2심
원고가 1970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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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4538·서울행정법원·2018-10-05·1심
원고가 OO지역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뒤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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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48·수원지방법원·2023-06-01·1심
주택 1/2지분을 취득하고 1%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전체 주택 가액 기준 3% 세율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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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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