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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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5구합54049·서울행정법원·2026-03-20·1심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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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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