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2816·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의원 개설자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
—
2025구합54049·서울행정법원·2026-03-20·1심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