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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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구12054·부산고등법원·1998-04-08·2심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 8필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1·2차 인가 투자비율로 안분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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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6602·서울고등법원·2001-05-18·2심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뒤 회사 등록을 마치기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 8필지를 취득한 원고가, 과세관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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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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