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구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61387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1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뒤,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