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허5028·특허법원·2009-12-30·3심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성명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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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543·특허법원·2012-05-24·3심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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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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