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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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허450·특허법원·2009-06-04·3심
원고가 자신의 상표(LEGO)와 제품 형상이 저명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BANC)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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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0597·특허법원·2012-10-25·3심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현대' 브랜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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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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