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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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구44022·서울고등법원·1999-02-24·2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후 시간이 지나 소급감정을 실시해 상속세를 증액경정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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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8185·서울고등법원·2003-04-08·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소급감정 등을 이유로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상속인들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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