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188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 4억 1천만 원을 남겼고, 과세관청이 이를 용도불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에 산입해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증여 재산이라며 취소를 청구함.
—
2000구12736·서울행정법원·2001-11-08·2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각하여 4억여 원의 대금을 처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