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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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39634·서울고등법원·2023-10-05·2심
진폐증을 앓는 원고들이 장해등급이 높아진 후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등급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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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5217·서울행정법원·2023-03-23·1심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들이 기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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