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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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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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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14377
·
서울고등법원
·
2002-05-01
·
2심
원고가 피고의 상호 '동부에스티'가 자신의 '동부제강'과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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