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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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63127·수원지방법원·2021-05-27·1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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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6498·서울고등법원·2020-08-19·2심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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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123·울산지방법원·2023-02-02·1심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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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3229·서울행정법원·2021-12-07·1심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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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814·서울고등법원·2021-06-02·2심
재개발 구역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에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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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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