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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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18727·서울행정법원·2009-03-27·1심
재건축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합원 수익 배분 조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늘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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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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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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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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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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