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103391
·
대전지방법원
·
2017-06-01
·
1심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군인이,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전역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