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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적법(1997. 12. 1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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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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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354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0
·
1심
어린 시절 입국해 국내에서 생활하던 일본 국적자가 생계를 위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여권 정보 변경 신고를 늦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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