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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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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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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13189
·
광주지방법원
·
2021-09-16
·
1심
교감이 회식 자리에서 하급 교직원에게 포옹을 요구하고 성차별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으며, 사적 심부름과 인격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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