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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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36401·서울행정법원·2009-06-03·1심
여러 은행들이 신용카드회사를 합병한 후 신용카드 업무 수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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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1095·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합병해 신용카드 업무를 함께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교육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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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8212·서울행정법원·2009-09-11·1심
은행이 2001~2004년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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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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