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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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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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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24763
·
대구고등법원
·
2018-06-22
·
2심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안내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했고, 학교법인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발령을 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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