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81·대구고등법원·2012-06-22·2심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2009년 1차·2차 시국선언을 주도·참여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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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235·부산지방법원·2011-11-03·1심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교사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과 홈페이지 안내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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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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