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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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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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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21
·
수원지방법원
·
2008-04-02
·
1심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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