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1심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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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19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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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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