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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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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1. 1호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2호

    2. 결산서

  3. 3호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4호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5호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6호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7호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8호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9호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10호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11호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12호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13호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14호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15호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16호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제2항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호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2호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3. 3호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4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호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6.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1호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2호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3. 3호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4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5호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6호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7호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1. 1호

    1. 공기업

  2. 2호

    2. 준정부기관

  3. 3호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항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2호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3호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 4호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5호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6호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7호

    7.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제6항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7항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제8항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제9항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09.3.25, 2025.10.1>

제10항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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