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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1호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2호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3호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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