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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