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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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2582·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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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944·수원지방법원·2008-01-30·1심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마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로 및 상수도 설치공사비·기부채납토지 가액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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