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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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634·의정부지방법원·2005-05-30·1심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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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2심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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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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