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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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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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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노63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8-05
·
2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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