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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1호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호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2호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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